5대 골절 수술비와 진단비
수술비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고, 진단비는 보장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나오는 보험금입니다.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 S07 S12 S22.0~S22.1 S32 S72 |
5대 골절이란, 손해보험사의 특약 중 하나이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5대 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대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5대 골절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5대 골절 특약만을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후에야 5대 골절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대 골절 범위
골절 부위 | 분류번호 |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목의 골절 | S12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S22.1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대퇴골의 골절 | S72 |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는 골절 부위는 위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골절 사고를 당했더라도 5대 골절 보장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 진단비와 5대 골절 범위 비교
골절 진단비 | 5대 골절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목의 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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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및 위팔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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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팔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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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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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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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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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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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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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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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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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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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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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보장 범위는 5대 골절 보장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골절 사고를 당하셨다면, 웬만한 골절은 골절 진단비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