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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골절 수술비와 진단비

수술비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고, 진단비는 보장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나오는 보험금입니다.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S22.1

S32

S72


5대 골절이란, 손해보험사의 특약 중 하나이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5대 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대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5대 골절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5대 골절 특약만을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골절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후에야 5대 골절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대 골절 범위

골절 부위

분류번호

머리의 으깸손상

S07

목의 골절

S12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S22.1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대퇴골의 골절

S72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는 골절 부위는 위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5대 골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골절 사고를 당했더라도 5대 골절 보장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 진단비와 5대 골절 범위 비교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목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골절 진단비 보장 범위는 5대 골절 보장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골절 사고를 당하셨다면, 웬만한 골절은 골절 진단비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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