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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기타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닙니다.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


• 당뇨병은 혈당검사로 진단합니다.

•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의 진단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포도당 100mg/dL 미만,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입니다.


1) 당뇨병의 진단기준

(1)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2)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또는 

(3)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또는 

(4)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 mg/dL 이상 

* (1), (2), (3)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인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


①제1형 당뇨병


췌장에서 전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당조절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②제2형 당뇨병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제1형 당뇨병과 달리 가족력이 흔합니다.


인슐린이란?


인슐린이란 세포 안에 당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진단비


당뇨 진단비는 당화혈색소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담보 구성은 당화혈색소 6.5%, 당화혈색소 7.5%, 당화혈색소 9.0%, 만성 당뇨합병증 진단비로 되어있습니다.

수치가 적은 부분이 보상 지급이 높은 부분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6.5% 이상을 많이 주는 곳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손해, 생명사가 6.5% 보상한도가 낮거나 수치를 높게 진행이 되고 합병증만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보장 특별약관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당화혈색소 6.5% 이상 및 7.5% 이상시 당뇨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당화혈색소 정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1형 당뇨병

E10

2. 2형 당뇨병

E11

3.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2

4.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5. 상세 불명의 당뇨병

E14


▶ 당화혈색소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라 함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를 말합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7.5% 이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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