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분류와 그 내용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보험금(진단비) 청구하기
화상진단비는 모든 화상 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2도 화상도 표재성이냐 심재성이냐로 나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보통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기면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표피와 그물망 진피까지 손상이 되었으며, 최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색소 침착과 탈색 등이 남는 상태를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즉, 진단서상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 나와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도가 안되거나 표재성 화상의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표재성 2도 VS 심재성 2도화상
표재성 2도화상 | 심재성 2도화상 |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표재성 화상은 표피와 진피층 일부의 조직손상을 일으킨 것으로서 1도 화상보다 심한통증이 유발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추가 감염 증상없이 치료가 마무리 된다면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치유가 됩니다. 치료기간이 짧아질수록 흉이 남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표재성 2도 화상보다 진피층까지 조직의 손상된 정도가 심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5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상처 주변으로 감염이 진행되면 3도 화상으로 진행 될 수 있어 치료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가피하게 흉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표재성 2도화상은 주로 표피층과 진피층 일부의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서 치료만 잘 한다면, 치료기간도 짧고 흉도 남지 않습니다.
심재성 2도화상은 진피층까지 손상된 정도가 커서 치료기간도 길고 3도화상으로의 진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가피하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화상진단비도 표재성이 아닌 심재성2도화상 이상부터 보장을 해줍니다.
화상진단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화상진단(갱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