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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발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여러 불편함과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암 발병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노력해도 암 발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기에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암 보험은 암 발병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보장은 종류가 다양하며 암 발병 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보장은 종류가 다양하며 암 발병 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 역시 암 발병으로 인해 치료 받는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항목에만 보장을 제공하고 있기에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의료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치료에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암보험의 주요 내용


암 보험은 피보험자의 암에 대한 진단급여금과 치료비, 암으로 인한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하며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면서 세포 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며 이를 암이라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일부 암을 따로 분류하여 일반 암에 비해 소액 급부의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소액 암들에 대해서는 암의 정의에서 제외한 후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급부


암 보험의 주요 급부에는 암 진단보험금,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암 사망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암진단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약 등의 형태로 재진단 암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만 그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암 입원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암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입원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담보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입원비는 통상 입원 1일당 일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또는 180일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한 암 입원비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것을 암 입원비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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